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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용 시 1개월 단위로 카드 결제하라
고시원 이용 시 1개월 단위로 카드 결제하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1.3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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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의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 가운데 94.1%는 이용료를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쟁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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