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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조리 시 초미세먼지 발생
음식물 조리 시 초미세먼지 발생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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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배포되는 ‘실내 오염물질 저감 가이드’에는 조리방법과 환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조리 전후의 주방관리 요령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환경과학원은 우선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4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520μg/㎥까지 치솟는 등 평상시 농도의 2∼70배 이상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보다 2배 이상, 삶는 형태의 조리 방식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9μg/m3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
주방 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으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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