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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해야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해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24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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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휴양객이 독립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복층 구조의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펜션 이용 중 추락하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로 분석됐다. 발생장소는 실내의 경우 복층·계단이, 실외의 경우에는 수영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위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복층·계단 관련 사례 29건 중에서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이1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총 25곳의 복층과 연결된 계단이 조사기준보다 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아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딛기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이 9곳, 난간을 설치하였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은 곳이 21곳으로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펜션의 경우 영업신고 유형별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숙박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8곳이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비큐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8곳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놀이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에 달했다.
한편 펜션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연면적 230㎡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9곳은 연면적 기준(230㎡)을 초과하였음에도 여러 명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운영해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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