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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6.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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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천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 등의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살펴보면,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 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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