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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7.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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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가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지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중 20.4%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로 광역시· 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 22건, 2013년 21건, 2014년 46건, 2015년 49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구제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79개 렌터카 업체 중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소비자피해의 3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37.7%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 요구’ 20.3%, ‘보험처리 지연· 거부’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52건 중 75%는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할 것,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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