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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1.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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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 직접구매’) 배송지연 시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직접배송 상품의 진행상황은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로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배송관련 불만상담 가운데는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보다 오래 걸린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쇼핑몰 직접 배송 이용할 경우, 배송지연 문제 발생 시 쇼핑몰에 환불 요구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한다. 오배송, 파손‧분실 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템플릿(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한다.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신용카드사에 처리 요청한다.
배송대행 이용할 경우, 배송지연 시 진행상황 확인 후 문제 발생 때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한다. 오배송, 파손‧분실 시는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한다. 연락두절‧사이트폐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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