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6 10:10 (목)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율 99.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율 99.9%
  • 이지은
  • 승인 2017.05.1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 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신고의무자 보호조치‧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인 54%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미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