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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유’, ‘시트로넬라유’ 함유 모기 기피제 ‘주의’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함유 모기 기피제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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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정향유,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평가 주요 결과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3개 성분(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148개 품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거나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충족된 품목(2개 성분)은 신규 품목 허가 제한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2개 성분)은 신규 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실시 등이다.

특히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다만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하며,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다.

‘이카리딘’ 함유 품목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라멘탄-3,8-디올‘ 함유 품목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정향유’가 함유된 7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또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도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한다.
 
이외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리나룰’ 함유 품목(1개), ‘회향유’ 함유 품목(1개)은 향후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는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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