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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서 ‘니켈’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용 기구서 ‘니켈’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전해영
  • 승인 2017.08.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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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에서 기준을 초과한 니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돼 회수조치 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금호경질복전골 26’은 2017년 5월 9일, ‘금호경질복전골 28’은 2017년 5월 5일에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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