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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중요성 커져, 국내 가축 품종 주권 확보 나서야
유전자원 중요성 커져, 국내 가축 품종 주권 확보 나서야
  • 이지은
  • 승인 2017.09.1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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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신청하세요!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축군)를 모집한다.

FAO에서 운영하는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현재 198나라 38축종 15,008품종이 등록돼 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 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제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기업으로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육성품종도 등재가 가능하다. 심의회에서는 모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원과 혈통기록현황, 자원의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하며 항목별 점수와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축산소식→소식 및 행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하면 된다.

FAO는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해당 나라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담당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등재를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 닭, 사슴, 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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