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공식명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미터,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2,000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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