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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예·경보 발령 시 물 절약하면 요금 감면받는다
가뭄 예·경보 발령 시 물 절약하면 요금 감면받는다
  • 전해영
  • 승인 2017.12.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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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 시 물을 절약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상하수도는 215개로 종사자 약 1만5000명, 자산규모는 약 70조원이다. 최근 3년간 지방상하수도는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 감소, 요금현실화율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 적자운영과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부족 대응 미흡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고 물 수요를 관리, 서비스 공급자 역량도 강화한다.

먼저 소규모 지방상수도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준비한 행안부는 도(道)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뭄요금제로 가뭄 예·경보 시 주민 등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 요금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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