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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대응
강간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대응
  • 유원희 기자
  • 승인 2017.12.2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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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질의 성범죄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후유증, 정신적, 성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어떤 범죄보다도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여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데다 남녀 사이에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정황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우발적인 행동 때문이든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방어에 힘써야 한다. 그간 범죄 사건에 연루될 일이 없었던 개인이 이미 피해자 진술과 범죄 증거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마친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의 긴밀한 수사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뤄져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벌금형, 금고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형법 제300조). 따라서 검찰 측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면 약식기소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 정식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억울하지만 다소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동의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강제추행이 성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폭행 수준이 다소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면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강제추행, 강간죄의 친고죄 요건이 폐지된 점도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의 계기가 됐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성범죄자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받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또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직장, 학교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생명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피의자들도 상당수다.
 
형사소송에서 구속여부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1차 피의자 진술이 향후 수사 또는 구속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판사,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를 기반으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한 혐의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속의 위험이 있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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