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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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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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