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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 불가?”... 최일화 논란 속 발언 눈길
“성폭행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 불가?”... 최일화 논란 속 발언 눈길
  • 정유미
  • 승인 2018.02.26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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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배우 최일화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최일화’가 떠오르며 핫이슈에 등극했다.

최근 최일화의 성폭행 관련 제보가 급부상하며 충격을 안긴 가운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최일화 사건은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최일화가 25년 전에 당시 동료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제보에서 비롯됐다. 최일화가 양심 고백을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편, 최일화는 2003년 배우협회 연기상. 2003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4년 아름다운 연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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