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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사탕, 어린이 정서 해친다 ‘불법’…유통·판매업체 적발
담배모양 사탕, 어린이 정서 해친다 ‘불법’…유통·판매업체 적발
  • 전해영
  • 승인 2018.03.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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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담배모양 사탕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 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원도 강릉시의 제이앤제이와 전북 전주시 하나유통, 부산 동구의 예원무역 3곳으로, 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과 경북 안동의 진져s 쿠키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 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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