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덕산, 칠갑산, 대둔산 등 도내 도립공원 3곳의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일부지역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덕산도립공원은 가야봉, 석문봉, 옥양봉, 덕숭산 정상지점과 가야봉 밑 갈림길 평상, 덕숭산의 정혜사 일원, 사기장골과 와룡담~사방댐 일원 등 8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칠갑산도립공원은 삼형제봉, 칠갑산 정상지점과 산장로의 자비정 주변, 도림로 초입부 주변 등 4곳이 대상이다.
대둔산도립공원은 대피소인 낙조산장과 월성봉, 낙조대, 마천대, 짜개봉, 바랑산, 오대산 등 6개 봉우리, 승전탑 주변과 군지전망대~구름다리 일원 등 총 9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충남도는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및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문화가 정착하도록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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