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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미흡’
5월 가정의 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미흡’
  • 전해영
  • 승인 2018.05.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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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이다.

특히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한 검사에서는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해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돼 반송조치 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1곳)했으며,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 중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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