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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청산시에도 가능해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청산시에도 가능해
  • 강동현 기자
  • 승인 2018.05.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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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 남녀라면 결혼이 필수과정이고 이혼이 터부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독신생활을 선택하거나 남녀가 함께 지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법률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큰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실혼이라고 해도 혼인신고만 올리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되고, 이는 관계가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 받는 당사자의 스트레스와 실망감, 금전문제 등은 법률혼이 파탄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법제도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역시 법률혼의 해소 기준에 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판단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실혼 관련 소송에서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남녀가 한 집에서 동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으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같이 생활했다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모르거나 함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상대방의 형성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는 것이 또다른 중요한 사안이 된다.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라면 더더욱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 금융관계나 소비패턴 등을 검토해 부동산이나 예금 연금과 같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배우자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에서는 2004년부터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오며 많은 이혼 및 가족법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피엔드이혼소송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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