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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지 성추행' 폭로 했다 고소 당한 피해학생, 경찰 '혐의 없음'
'하일지 성추행' 폭로 했다 고소 당한 피해학생, 경찰 '혐의 없음'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0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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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달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투와 관련해 성추행 의혹을 받는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62·문예창작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하교수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재학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또한 하 교수 사건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하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학교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나선 특조단은 지난달 19일 활동결과 발표 간담회를 통해 "피해학생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34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박모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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