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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비판
환경연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비판
  • 황정호
  • 승인 2010.04.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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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비판


환경운동연합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3월 26일 국무총리에 의해 재입법 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 2010-21호)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이 “기존의 의견서가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원칙도 상실하고 산업계 눈치보기에 바쁜 시행령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을 기존의 기준연도(2005년 기준 4% 감축)와 전망치 두 가지에서 기준연도를 공식적으로 삭제했다는 것.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전망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청회에서는 기준연도와 전망치 둘 다 발표하더니 이제 와서 시행령 발표로 기준연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환경연합 이성조 간사는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여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가 시행령의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합함을 표명한 바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은 총괄업무를 환경부에, 개별 관리사업장을 소관부처로 이원화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명목상의 허수아비 총괄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에 맞도록 규제업무 전반이 환경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간사는 “26조에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과 같은 표현은 산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꼴”이라며 “특정 주체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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