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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상업포경 반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상업포경 반대
  • 황정호
  • 승인 2010.04.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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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상업포경 반대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상업포경반대 입장을 환영한다!”는 논평으로 상업포경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정부가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금지된 고래잡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해어업 종류에 ‘근해 포경어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근해 포경어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사회의 상업포경 금지가 풀릴 경우 국내 어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외교통상부는 “IWC에서 상업포경 허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법령에 포경업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엽합은 논평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포경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일본을 쫓아 작년 IWC총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전통식문화’ 운운하면서 실질적인 ‘상업포경’찬성 입장을 드러내왔다”며 “대한민국이 ‘혼획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상업포경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반생태성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다닌 꼴이었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외교통상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이 땅에 생태적인 의식을 견지하려고 하는 공무원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안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외교통상부의 반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측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견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고래를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 실직적인 담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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