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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돼"
법원,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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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됐다. 

당초 형사8부는 다음달 2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이후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 동문 △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첫 재판은 형사12부가 새롭게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로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장이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안 전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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