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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후원 제동…“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후원 제동…“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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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정치인의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3일 알려졌다.

공문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시청자의 직접 기부)을 받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과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은 행위도 금지했다.

또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정치인은 출연료를 제외한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영상 게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에게 귀속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날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수익에 대한 규정도 내놨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을 통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다.

또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해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을 영상을 게시한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는 합법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하지만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게시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금지한다고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TV홍카콜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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