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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건설사 하청업자의 고백,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추적 60분] 건설사 하청업자의 고백,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3.23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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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파헤쳤다. KBS1TV 방송 캡처.


‘추적 60분’에서 입주민 울리는 부실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리얼하게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선 '명품 아파트, 최고의 주거 공간’ 등의 문구를 걸고 분양한 일부 신축 아파트들이 부실시공 사례가 보도돼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제 건축된 아파트를 보고 분노하게 됐다는 입주 예정자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아파트도 있었다.

‘명품 신축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부실 아파트’란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분양 후시공’ 분양제도에 있다는 전문가들은 지적도 나왔다.

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실체

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A 아파트 약 114㎡(약 34평)를 4억 5천여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김성경(가명) 씨. 그런데, 새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김 씨의 꿈은 허사가 되어버렸다. 거실 전면 유리창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누수로 인해 다시 바른 벽지 마감은 허술했으며, 테라스가 거실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거실로 들이찰 지경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건설사가 분양했다는 신축 B 아파트에 6개월 전 입주했다는 송영주(가명) 씨. 그녀도 집 사방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바람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B 아파트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1,600여 세대에 3만 4천여 건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두 곳의 아파트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지은 여러 곳의 아파트들이 대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옷 하나 잘못 사면 옷은 안 입어도 되지만 (집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숨 쉬는 곳인데, 들어가기 싫은 집이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집이 되고 집에서 비가 새면 어떡하지 결로 생기면 어떡하지 무서움에 떨면서 살 수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A 아파트 입주민-
 

무면허 시공으로 날림공사 관행 때문. '추적 60분' 부실 아파트. 사진=KBS1TV  방송 캡처.
무면허 시공으로 날림공사 관행 때문. '추적 60분' 부실 아파트. 사진=KBS1TV 방송 캡처.

 

무면허 시공으로 날림공사...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

일부 중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토목, 골조, 설비 등 40개가 넘는 공정을 수많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한때 건설사 대표였다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는 과거 서울에만 수십 개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를 부실시공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이라 고백했다. 하청업체가 건설사의 강압에 못 이겨 전문 면허가 필요한 토목, 단열 공사 등을 무면허 시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게다가 건설사가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하청업체에 시공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

“(당연히) 하자가 나죠. 전문가가 오면 매끈하게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 목수가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철근 일을 시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림이죠. 뭐.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난다 그래도 누가 하자 보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

-前 하청 업체 대표-

입주민을 위한 법은 없는가?

2017년, 9만여 건이 넘는 기록적인 아파트 하자 건수를 기록한 이른바 ‘부영 사태’. 당시 정부는 부실시공을 한 부영건설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

<추적60분>이 취재한 신축 A, B 아파트의 건설사 역시 각종 부실시공 논란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견본주택을 보고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는 기존의 ‘선분양’ 방식이 아닌 아파트를 건축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 분양 대금이 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건설사가 하는 거라곤 원가 절감이고 시공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부실시공의 가장 큰 주범이 선분양제라는 겁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김성달 국장 -

입주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견본 주택밖에 없다.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Queen 박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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