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8 20:15 (화)
 실시간뉴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정착 시급 ...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치사율' 높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정착 시급 ...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치사율' 높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4%인 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된 이후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독일(앞 98.6% · 뒤 99%), 호주(앞 97% · 뒤 96%)와 비교하면 뒷좌석의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6년 30%에서 2017년 49%, 2018년 56%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사망사고를 줄이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나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앞좌석(2.8배 증가)보다 뒷좌석(3.7배 증가) 치사율이 더 높아 뒷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6~2018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문제는 2018년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51명) 11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공에선 안전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뒷좌석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등 전국 8개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첫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4명 대비 14명(32%) 줄었지만 아직까지 갈길은 멀다.

도공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전띠의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