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개소에서 총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분야 44건, 수질분야 19건, 폐기물분야 5건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은 지자체에 통보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또 위법 정도가 심한 8개 사업장은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개소를 선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박종열 환경감시팀장은 “내년에도 범정부적으로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연계해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사업장은 노후시설 등을 적기에 교체해 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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