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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간부 5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MB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간부 5명에 징역형 구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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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공범인 경찰 고위간부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보안국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모 전 정보국장에는 징역 1년6월을, 정모 전 정보심의관에는 징역 2년을, 정모·김모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간부인 피고인들은 댓글 대응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며 "정부에 옹호적인 댓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행동들이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어 보인다"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청장과 공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별로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해두고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 당시 황 전 국장 등은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서울청에 이들을 관리할 전담부서(정보4계)를 신설했다. 이들은 댓글 대응결과를 보고 받아가며 조직·지속적으로 댓글작업을 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2011년 11월 경찰청 정보국장이 된 후에도 서울청 정보4계와 SPOL팀을 통해 댓글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황 전 국장도 경찰청 보안국장이 된 후에도 대공수사가 본업인 보안국의 사이버수사 요원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정보국, 보안국 뿐만 아니라 대변인실 산하에도 '폴알림e'라는 댓글조직과 '온라인소통계'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폭침, 구제역 파동 등 경찰업무와 무관하고, 정부·여당이 비판받던 정치적 이슈들과 관련해 정부·여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희망버스집회, 한미 FTA 반대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관해, 공권력 행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다음 경력운용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위대에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목적에만 사용 가능한 '채증 사진자료'를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한 정황도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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