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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 결정
진천군,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 결정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3.1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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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기업 대상 … 임대료 인하 건물주도 포함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코로나19 대응 상황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회의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해 재산세 납부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휴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업체 등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도 납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했던 징수유예 신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졌다.

군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이 스스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군청 세정과 및 진천읍,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과 개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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