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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 전자레인지로 '지폐 소독' 마세요"
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 전자레인지로 '지폐 소독' 마세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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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에 사는 이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지폐에 불이 붙었다. 5만원권은 대부분 타 2장은 전액, 34장은 반액(85만원)만 교환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일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지폐가 훼손되자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숨은은선 등 위조방치장치에 영향을 미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발화로 인한 손상된 지폐를 교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진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시중 지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 후 정사(整査) 처리하고 있다.

화폐정사는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 일련의 화폐정리 업무를 의미한다.

정사 처리가 끝난 지폐는 자동포장과정에서 150도(°C)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에 달해 살균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된다. 37°C의 실온에서 2시간 지나면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75%) 미만~5분의 2(40%)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을 교환받는다. 5분의 2(40%) 미만이면 지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교환해 주지 않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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