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6:30 (금)
 실시간뉴스
현직 경찰 간부, 본인 재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필요"
현직 경찰 간부, 본인 재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필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사건 수사정보를 국정원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12일 오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서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로부터 '저인망식 인지수사'를 당했다"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마련인데, 검찰의 직접인지 수사는 그럴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저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이 상이한데도 대질신문도 안 하고, 권 의원 말만 들은 뒤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검찰은 제 말은 모두 정교하게 짜맞춘 거짓말이라고 봐 안믿고, 애초 설계한 대로 기소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선입견은 고스란히 기소 여부의 판단에 반영된다"며 "지난 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경철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기소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무죄가 돼도 책임을 안진다'고 한 발언에 공감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서장은 "조직 내에서도 한직으로 발령받고, 따가운 시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못한 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참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월23일 오후 2시 김 전 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IO)에게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은희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노트북 분석범위 제한과 관련해 권 전 과장과 언쟁이 없었다고 허위진술(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공무상누설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