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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건보료 면제 하자" ... 95조 지원효과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건보료 면제 하자" ... 95조 지원효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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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예상감면 규모는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감면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하면서 비롯됐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원, 지역가입자에게 12조원이 지원돼 총 95조원(국민연금 41조원, 건강보험 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매달 7조9000억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원 중 절반인 41조5000억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5000억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또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며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명이다.

연명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며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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