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불법 무기산 1000ℓ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완도군 한 섬 인근 야산에 불법 무기산 약 1000ℓ(20ℓ짜리 50통)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음식 안전에도 위협이 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보관·유통·사용이 모두 금지된 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한 후 유통자와 판매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