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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야산에 불법 무기산 1000ℓ 보관한 50대 입건
완도해경, 야산에 불법 무기산 1000ℓ 보관한 50대 입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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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완도해경이 전남 완도군 한 섬 야산에 불법 보관 중인 무기산을 압수하고 있다.(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불법 무기산 1000ℓ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완도군 한 섬 인근 야산에 불법 무기산 약 1000ℓ(20ℓ짜리 50통)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음식 안전에도 위협이 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보관·유통·사용이 모두 금지된 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한 후 유통자와 판매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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