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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규제불안 줄인다…'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금융기관 규제불안 줄인다…'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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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금융기관은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비(非)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 주는 문서다.

금융당국은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기관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부담을 줄이고, 규제 불안을 사전에 해결해 금융기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고시해 곧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문의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연락처만 남기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금융협회가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사이 금융협회가 중개자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돕아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지금까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한다.

금감원은 법규 제·개정 등으로 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거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과거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에 맞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설치한다. 현재 비조치의견서는 개별 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의 업무 영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일 때 심의회에서 논의한다.

심의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16일 근거 법규가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심의회 규모, 운영 방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서에서도 활발히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 등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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