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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용두동 아파트 단지서 보행자 차에 치여 ‘중상’
광주 용두동 아파트 단지서 보행자 차에 치여 ‘중상’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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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35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 한 아파트에서 운전 중 단지 내를 걸어가던 B씨(41)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에 치인 후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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