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8 20:25 (수)
 실시간뉴스
국토부, 화물차 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3개월 유예
국토부, 화물차 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3개월 유예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이 늘어난 차량들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오는 6일부터 8월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