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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홍천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5.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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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한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경력 단절이 경력 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직활동비는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선발자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인당 1회 40만원씩 지급받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홍천군에 있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하였으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 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이 5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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