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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가격리 위반 시 범칙금 300만원 낸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 시 범칙금 300만원 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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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현 제재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범칙금을 1회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11일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할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는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은 1회 5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 액수가 적어 법 위반의 예방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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