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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 추진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5.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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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관내 자연취락지구의 주택개선을 위해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거주 임차인으로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이 필요하여 신청할 시,「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신청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 또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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