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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QR코드 설치 의무화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내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QR코드 설치 의무화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0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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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이용자 파악을 위해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약 1개월간은 계도기간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처벌을 유예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한다"면서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출입 정보는 향후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다.

단, 지난 시범사업 기간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인 출입자의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업 시작 후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한다. 일부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QR코드 도입 의무시설인지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손영래 반장은 "계도기간 내에는 바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후에 다시 QR코드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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