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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년비 21% 증가…‘비규제지역’ 충북 321%↑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년비 21% 증가…‘비규제지역’ 충북 321%↑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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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열이 본격화된 올해 2분기에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수요가 부산·충북·대전 등 비규제지역으로 흘러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나 증가했다. 부산과 대전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상승했다. 대구(37.5%)와 경기(33%)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엔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에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을 기록해 인천을 제치고 서울·경기(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을 찾는 풍선효과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군구 단위별로는 경기 용인(1672건), 서울 강남(1211건), 경기 고양(1128건), 경기 성남(1097건) 등에 허위매물 신고가 몰렸다. 서울 송파구(802건), 강서구(789건), 서초구(677건), 경기 남양주(650건), 서울 서대문구(631건), 강동구(611건)도 그 뒤를 이었다.

동 단위로는 경기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으로 1위였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교육·행정·편의시설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GTX·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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