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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내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마련”…워킹크룹 첫 회의
금융위 “올해내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마련”…워킹크룹 첫 회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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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내에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을 비롯해 AI 전문기업, 핀테크, 금융회사,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워킹크룹 첫 회의(Kick-off)를 열고 AI 관련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킹그룹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1·2·3차 전(全) 산업 AI 융합 확산을 통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인데, 금융분야는 신용평가·여신심사·보험인수·자산운용 등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AI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그룹은 AI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 데이터 제공 체계 및 데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AI 특화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AI 활용 검사·감독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AI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분야 AI 실무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의 법적 지위 및 책임 소재 △AI 금융서비스 개발·업무처리시 가명정보 활용 방식 △AI 알고리즘의 저작권 주체 △AI 금융서비스 보안성 유지 방안 및 보안성 평가 기준 △금융소비자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방안 및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핀테크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데이터 Library(가칭)'도 구축한다. 금융회사·핀테크사 등의 원활한 AI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 주체, 구제 절차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레그테크·섭테크에 AI를 접목 후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워킹그룹을 약 4개월간 운영해 올해 안에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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