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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 … 부양의무 게을리 하면 상속 막아야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 … 부양의무 게을리 하면 상속 막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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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 의원이 지난 6월2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상속결격 사유로는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촉구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등이 참석해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의 문제점과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한다.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일본·스위스 등 이와 관련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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