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3 16:35 (월)
 실시간뉴스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운영자, 1심 무죄 2심은?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운영자, 1심 무죄 2심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는 대표 구모씨(57)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주에 열린다.

1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구씨에 대한 당초 첫 기일은 지난 7월1일이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의 원인은 재판부 재배당이 가장 유력하다.

당시 지정됐던 재판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구씨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재판부가 재배당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 재배당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2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제기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한 신상공개가 적정한 지의 대해 또 한차례 법리다툼이 이뤄진다.

원심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마라톤 공판으로 진행됐으나 구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구씨의 원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큰 틀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 측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묻고 이에 해당하는 증인신청을 누구로 할지, 제출할 증거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없이 여느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 심리로 진행된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원심 재판부가 충분히 양형을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만큼 2심 과정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