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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1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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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가 1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악구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관악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와 같이 검사를 받았던 전도사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목사 확진판정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고 적었다.

앞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성북구 보건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 격리 대상임을 통보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전 목사가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 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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