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13:05 (화)
 실시간뉴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27건 개선 나선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27건 개선 나선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게 규제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환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 총 62건 중 8건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고 5건에 대해선 현재 정비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14건에 대해선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 정비 완료로 여행·레저 관련 온·오프 간편보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 시 반복 설명의무를 면제,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던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통신·이커머스 등 비(非)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개인사업자, 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근거도 마련됐다.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컨설팅을 허용하고 가명정보의 연구·통계 목적 활용, 이종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도 도입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도 합리화됐다.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5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할 경우 공항 인근의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고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 해외송금도 허용하며 해외송금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액송금중개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14건의 규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도 허용하며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심이체 출금동의 다양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합리화 △전자금융업종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 도입 △팩토링 서비스 등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