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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P2P금융법 시행…감사보고서 제출 업체 21%뿐
내일부터 P2P금융법 시행…감사보고서 제출 업체 21%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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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 240여개 중 80% 가량이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27일 P2P금융법 시행을 맞춰 전날까지 P2P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정식 P2P업체 등록심사 진행을 위한 조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연장을 요구한 P2P업체는 약 50여곳(약 21%)에 불과했다. 앞서 금감원이 243개 P2P업체 대상 등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3개 업체가 등록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P2P업계에서 퇴출돼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남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P2P업체도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일부터 직전 월말까지의 재무제표로 확인하는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재무상태를 확인받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도 실제 정식 P2P업체 등록까지 통과할 업체는 최대 30여곳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하는 P2P금융은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지난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했다.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자본금요건(5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요건,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 P2P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반면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면 건전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감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등록 의향이 있는 업체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법이 시행돼도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할 수 있어 등록 신청 업체 수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부적격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거쳐 대부업체로 남게 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 남는 곳은 더이상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 심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12월 정식 P2P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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