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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보상금 최대 30억 받는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보상금 최대 30억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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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0월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0.8
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0월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0.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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