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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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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여성가족부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여성가족부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올해 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가~라 모든 유형 가구에 40~90%를 지원한다. 단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여가부는 지원 확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이 평균 37.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안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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