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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 감정평가서’ 발급 등 감정평가사업 새 활로 모색
국토부, ‘전자 감정평가서’ 발급 등 감정평가사업 새 활로 모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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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공시지가 등 부동산가치를 측정하는 감정평가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감정평가 영역을 확대해 먹거리를 늘리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 감정평가서도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산업은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우선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인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대형법인에 줬던 30%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도 차단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의 공공사업 보상업무 참여를 위해 올해 연구용역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토지보상법령에 반영한다. 감정평가의 역량강화를 위해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했던 차별도 개선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매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도 허용한다.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전자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도 허용한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기존 감정원에서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감정평가사의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이밖에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회칙을 통해 감정평가서 검토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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